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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8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2.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882에 있는 벌 터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를 요구 받고 그에 응하여 측정한 결과 최고 수치가 감지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 임의 동행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E로부터 같은 날 15:26 경, 15:36 경, 15:46 경, 15:56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11. 22. 15:57 경 D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E로부터 수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것에 격분하여 “ 개새끼들 아 내가 음주 운전 하는 것을 보았느냐,

세금으로 쳐 먹는 새끼들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외근 조끼를 잡아 뜯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7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