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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246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3:30 경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시흥시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5세 )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계속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