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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5 2014고정1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0:40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30-12에 있는 현대홈타운 102동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는 문제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B(여, 55세)과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