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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절단석 판매대금 중 12만 8,000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교부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보여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다음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