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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176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밥을 먹고 있는 피고인의 도시락을 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상해로 인정하여 상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피고인이 탁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탁자를 집어 던지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위 탁자를 밀쳐 넘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탁자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행위와 탁자 손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