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데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8. 1.경을 기준으로 국세 총 1,914,744,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8. 2.경 피고에게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기간: 2018. 2. 8.부터 2018. 8. 7.까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기간이 경과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18. 4. 18.자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기간만료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5,000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