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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8 2018구합6152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데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8. 1.경을 기준으로 국세 총 1,914,744,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8. 2.경 피고에게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기간: 2018. 2. 8.부터 2018. 8. 7.까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기간이 경과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18. 4. 18.자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기간만료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5,000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