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3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8. 11:55 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 교도소 C 내에서 피해자 D(31 세) 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E을 시켜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