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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04 2013누6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9. 망 A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10. 24.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10. 26. 07:00경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마치고, 같은 날 08:00경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말이 어눌해지고 컵을 떨어뜨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망인은 2011. 10. 26. 09:10경 구급차량으로 이송되어 한마음병원을 경유한 뒤 삼성창원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1. 12.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9.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외상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사고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 피고로부터 기각 결정을, 2012. 8.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라.

망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2.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버지 B과 어머니 C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아무런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

망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