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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352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1.의 다항 마지막 줄의 “20%”를 “30%”로 고치고,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위 ①~③과 같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위 ①~③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23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①~③ 사건의 소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①~③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