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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06 2016가단3736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건물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2토지 지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3.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건물과 2토지를 임차보증금 8,000,000원, 월임료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4. 25.부터 2017. 4.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2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등 구조물 및 적치물을 두고 있다.

3) 피고들은 2015. 9. 25.부터 월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6. 5. 23. 피고들에게 월임료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하여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건물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2토지 지상 컨테이너박스를 비롯한 구조물 및 적치물을 철거하며, 별지 목록 기재 2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인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5. 9. 25.부터 2016. 6. 24.까지의 연체 월임료 또는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7,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2016. 6.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1건물 및 2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 당시 원고가 건물(창고) 보수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월임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건물(창고) 보수를 약속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과 달리 월임료가 감액되어야 할 만한 사유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