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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나2015036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3. 포괄임금제 약정의 체결 또는 근로시간 계산 특례의 적용 여부”,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5. 원고들의 근로시간” 부분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제5쪽 제2행 ~ 제28쪽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별지1 및 별지3은 이 판결의 별지1 및 별지3으로 교체한다). 제12쪽 제23행의 “1년에 4회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말(재직자)에”를 “1년에 4회 지급하되 1년 초과 근무자에 한하여 3월, 6월, 9월, 12월말(재직자 한함)에”로 고친다.

제14쪽 제1행의 “다.”를 “라.”로 고친다.

제16쪽 제11 ~ 15행을 삭제하고, 제16행의 “다)”를 “나)”로 고치며, 제17 ~ 18행의 “ 및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 제18행의 “ 및 휴일근로수당”을 각 삭제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2020. 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월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수당)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8쪽 제1 ~ 5행을 삭제한다.

제24쪽 제18행의 “(을 제9호증의1 내지 7),”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⑤”를 “⑦”로, 제25쪽 제4행의 “⑥”을 “⑧”로 각 고친다.

⑤ 원고들은 본사 차고지, AH차고지, AH터미널의 각 휴게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휴게실이 있었다는 점이 대기시간 중 일부를 휴게시간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휴게시간을 인정하기 위해 휴게실의 존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