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를 올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공원 안으로 걸어가고, 위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D이 이를 목격하고 “뭐하는 거냐, 공원 안쪽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많으니 똑바로 옷을 입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가리자 다시 자신의 반바지를 올려 성기를 드러내고, 이후 D의 배우자인 E(여, 52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서 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모습이 담긴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성기를 꺼내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