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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나31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상환기간 2014. 4. 18.부터 2016. 4. 18.까지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돈 중 8,000,000원이 피고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2,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총 3,775,25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위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 합계액은 10,711,564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711,564원)이고, 원고는 위 상환기간 동안 C에 이를 모두 납입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D의 오빠로서, 피고는 D를 상대로 28,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가 D에게 2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000,000원은 D가 점포(전주 덕진구 E 소재 1층 식당,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D는 피고에게 18,000,000원(= 28,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7445, 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10,000,000원 중 8,000,000원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고 2,000,000원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모두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10,711,564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중 3,775,25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원리금 6,936,314원(= 10,711,564원 - 3,775,2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