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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그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H(여, 34세), I(여, 28세)를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J’, ‘K’에 업소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31만 원을 받고 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는 2018. 8.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 고용되어 업소를 청소하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9. 1. 8.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8. 중순경부터 2019. 1. 8.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G’ 홍보 및 후기 글/‘G’ 내ㆍ외부 전경 사진), 범죄 수익금 특정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 B 사진, H의 M 대화내역, I의 M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I의 사진, M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A), A 통화ㆍ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