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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1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62』

1. 2017. 4. 20. 자 범행 -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19:55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깨우자 “ 씨팔놈아 죽을래.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F 지구대에 연행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5. 1. 자 범행 -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1. 09:00 ~10 :00 경 청주시 서 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68세) 이 운영하는 ‘J 다방 ’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려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 나는 교도소에 가면 편하게 살 수 있다.

나를 신고 해라.

증거를 남겨야 겠다.” 면서 다방 주방 입구 선반 위에 있던 소금 통을 바닥에 던져 엎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다방 밖으로 나갔다가 훈방 조치되자, 같은 날 10:30 경 다시 위 다방으로 되돌아와 “ 너희들이 신고를 하여도 별 거 아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5. 2. 자 범행 - 업무 방해 및 강제 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K 지구대로 연행되었다가 훈방 조치되자, 2017. 5. 2. 07:00 ~11 :00 경 위 다방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