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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19누6114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행 중 “2016. 3. 8.”을 “2016. 3. 6.”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3학년”을 “4학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 6행 중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