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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9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밀양시 AM 소재 피해자 AL 운영의 ‘AN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자신이 직접 신용카드 단말기에 실제로는 대금이 결제되지 않는 가상의 카드번호 16자리(AO)를 입력하고 단말기를 조작하여 매출전표를 출력시켜 마치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금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 00:54경 위 AN 주점에서 위 피해자 AL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자신이 직접 신용카드 단말기에 실제로는 대금이 결제되지 않는 위 가상의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고 단말기를 조작하여 매출전표를 출력시켜 마치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금 4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23:00경 밀양시 AM 소재 피해자 AP 운영의 ‘AQ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양주 등 합계 328,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자신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