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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고합6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C( 여, 19세) 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피고인이 쉬는 날 아르바이트로 대체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2:3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와의 불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시면 친구에게도 말할 거고 앞 매장 매니저한 테도 말할 거에요”, “ 이건 분명 성폭행 이에요” 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키스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밀쳐 내자 보조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가 좌석 위로 몸을 올리며 피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밑으로 내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풀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아프다.

정말 싫다” 라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