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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합1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가구점 사장으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와 사무실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