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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노58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방조하고 다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거나 보관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다른 보이스 피 싱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송금한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