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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8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1. 8. 02:31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네 파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