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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27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병원 의공학팀 직원이고, 피고인 B는 C병원 국제협력팀장으로 직장 선후배 사이인데, 예전에 중고매매차 문제로 다툰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9. 00: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46세)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편의점에 뒤따라 들어가 항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나가는 피고인의 등에 맨 가방을 잡아당기며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때려 앞 이빨 1개가 흔들리면서 일부가 깨지고 입술과 우측 눈썹이 찢어지고 우측 새끼손가락이 골절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관절내골절상, 우측 손목관절 염좌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6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왼쪽 광대뼈가 붓고 왼쪽 어금니 1개의 일부가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목격자 전화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6주로서 가볍지 아니하나, 손가락이 골절됨으로써 장기의 치료기간이 나온 것으로 상해 부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