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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3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0. 5. 경부터 위 주택 202호에 대하여 위 아파트 관리인 E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빌려 준 차용금 500만 원 및 타일 및 도배 공사대금 115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경 피해 자가 위 202호에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함으로써 피해 자가 위 202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의 점유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 5번)

1. 증거사진( 유치권 행사 중)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교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호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F, E의 요청으로 202호에 대한 도배 공사 등을 시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약정금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