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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97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원고가 연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C에 대하여는 2013. 10. 18.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에게 2012. 11. 5.부터 2012. 11. 19.까지 합계 15,040,685원 상당의 우레탄 등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5,040,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인건비 등 12,034,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