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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06 2018고단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5』 B은 2014. 10. 28.경 창녕군 C, D, E, F 및 G 소재 각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의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H 토지에 I조합(이하 ‘I조합’이라고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I조합으로부터 추가 담보 제공 요청을 받았다.

B은 2014. 10. 28.경 피해자 J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아들 K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함안군 L, M 소재 각 토지(이하 ‘N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를 B, 피담보채무를 3억 1,000만 원, 채권최고액을 3억 7,200만 원으로 하여 I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B은 2014. 11.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5. 5.경까지 위 H 토지 위에 건축 공사 등을 완료한 후 위 H 토지와 위 N 토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위 N 토지를 I조합에 대한 채무 3억 1,000만 원의 공동 담보로 제공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 N 토지의 내부 분담 채무액인 9,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4. 11. 15.경 위 K 앞으로 위 H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2.경 B으로부터 위 H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3.경 위 H 토지를 O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B으로부터 위 H 토지를 매수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던 중 위 H 토지에 위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창원 마산합포구 P 소재 ‘Q’에서 피해자에게 "위 H 토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K 명의의 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

K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