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23:5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72길 62호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기사를 계속하여 폭행하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C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고싶냐, 좆만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