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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8 2019가단15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20. 5. 28.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