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2. 9. 26. 선고 2012누619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2. 9.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2. 28.자 2006년도 고용보험료79,803,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0. 7. 28.자 2007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