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등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범 죄 사 실
『2019고합141』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0. 27. 18:0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E호에 있는 F의 기숙사에서 위 F에 굴삭기 기사로 취업하여 공사현장에서 만난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3세)이 퇴근하여 위 기숙사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 턱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밟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복강, 대장 및 소장 손상,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세)와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좌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1』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B 상해부위 확인 건,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B 진료기록 제출 건,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B 주치의 유선면담 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A와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A의 진료기록부 등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