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0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4년 된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9:00 경 대구 남구 C 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다니는 일을 그만둔 점에 대한 불만과 피해자의 딸 D의 가정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안면 부위를 폭행하고, 발로 차 넘어뜨려 허리를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일 불상의 얼굴 타박상 및 입술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