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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7 2014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14:00경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43세)의 남편 D에게 쌀 외상값을 받기 위하여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눕히지 못하자,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장애진단서 사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