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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12.28 2011가합6767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상회복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G,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 12, 18, 1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8, 9, 10, 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증인 I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동안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8, 502, 503, 509호’라고 한다)의 소유자, 원고 D(원고 A의 처남)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2, 203, 204, 206, 207호’라고 한다)의 소유자, 원고 B(원고 A의 처), C(원고 A의 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⑵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입시교육 및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201호, 205호, 209호(이하 ‘이 사건 201, 205, 209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G, H은 이 사건 201, 203, 204, 205, 206, 207, 208, 209호에서 J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 점유관계 피고 G, H은 2008. 말경부터 원고 A, D 및 피고 F 소유의 이 사건 201, 203, 204, 205, 206, 207, 208, 209호를 점유하고 학원으로 인테리어 시설을 한 다음 2009. 6. 16.경 J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2009. 8. 31.경 위 학원을 폐원하였다.

위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위 2층 부분 중 206호를 제외한 201, 203, 204, 205, 207, 208, 209호에 위 피고들 소유의 책상, 걸상 등을 그대로 방치하여 오다가 2012. 1. 16.경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