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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3가합7160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245,66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의 치료 경과 1) 원고 A은 2011. 6.경부터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H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허리가 아파서 기침도 못하고 세수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며 바로병원, I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2011. 12.경 J신경과의원에서 ‘허리가 아프다. 서서 허리를 숙이면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았다. 2) 2012. 6. 21. 삼성서울병원에서, 2012. 7. 1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강남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았고,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시술 및 치료 경과 1) 원고 A은 지인의 소개로 2012. 11.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은 ‘허리가 아프고 저리다. 우측 엉덩이 쪽이 욱신거리고 저리다. 좌측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저리고 당긴다’고 호소하였다. 2) 2012. 11. 7. 피고 병원에서 MRI 검사가 실시되었고, 피고는 원고 A의 증상을 제2-3, 3-4,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디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 제3-4, 4-5 요추간 카테터를 이용한 요추부 신경성형술, 디스크내 주사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3 시술 후 원고 A은 ‘우측 다리에 힘이 없고, 좌측 다리가 무겁고 감각이 둔하다’, ‘걸을 때 양쪽 다리에 힘이 잘 안들어 가 오래 걷지 못한다’, '발바닥에 불나는 느낌이 든다.

계단 오름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