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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2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이치제이(HJ)110-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1. 10:29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28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정문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다 넘어지면서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91세)와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7동 7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에이치제이110-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에이치제이110-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