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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6 2019가단8563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사고 1) 원고는 2015. 11. 4. 피고 회사에 입사를 하여 파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프레스작업을 하여 왔다. 2) 원고는 2017. 1. 10. 15:5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코캄 모서리 평탄 타발 작업을 하던 중 타발 후 제품이 끼어 있어 이를 분리하기 위하여 오른손을 넣은 상태에서 풋 페달을 밟아 상부금형이 내려와 우측 제2수지 중위지부 절단, 제3수지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가 작업하던 프레스기는 ‘손’ 또는 ‘발’ 모드를 선택하여 양수조작식 버튼(프레스 작업자가 양 손으로 동시에 좌ㆍ우의 작동버튼을 눌러야만 작동이 되는 관계로 그 자체가 작업자의 손 등이 상ㆍ하부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및 풋 페달(foot pedal)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프레스 기계로, 상ㆍ하부 금형 사이에 작업자의 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버튼을 누르거나 페달을 밟아도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원고가 작업하던 프레스기는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감지센서를 분리한 상태였다. 나. 2차 사고 1) 피고의 대표이사 D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원고의 2018. 2. 13.자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발생원인으로 ‘원고가 2018. 2. 13. 16:30경 2인 1조 작업이 필요한 금형 지그(jig,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동시에 절삭 공구 등을 제어, 안내하는 장치) 위치를 맞추기 위한 위치 조정 작업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금형이 넘어지면서 오른팔이 압착되는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