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9 2016고단1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04:5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잔에 넘치게 술을 따랐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기본이 안 됐다.
실수한 거다.
”라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생활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