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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1623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5년 9월경 원고가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 피고 B이 위 대여금으로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원룸 건물을 지은 다음 이를 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이를 반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9. 10.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대여금 2억 원으로, 2015. 9. 23. 구미시 D 대 281.3㎡(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5. 10. 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원룸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제3자들에게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D 토지 지상 원룸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분배해주지 않자, 2017년 2월경 피고 B에게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B은 은행대출이자 등을 갚고 나면 분배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3. 31. 대여금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카단20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2017. 4. 17. 원고에게 ‘원룸건물을 임대해야 하는데 가압류등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가 없으니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임대를 해서 차용금 2억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2017. 5. 10.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어떠한 고지나 상의 없이, 2017. 6. 11. 이 사건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