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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20 2016고단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8: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D 앞 도로를 봉 황리 쪽에서 신월 리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상박골 방면 입구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 뒤 휀 더 부분을 들이 받았고, 마 티 즈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마 티 즈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10 세) 과 피해자 H( 여, 11세) 을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