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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나29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11. 7. 4. 2,000만 원, 2011. 11. 17. 3,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1,200만 원을 합하여 2011. 11. 20. 6,7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바, 위 차용증상의 돈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총 금액과 이 사건 택시의 양도로 원고가 지급받은 9,000만 원이 크게 차이나는 등 원고가 피고에게 위 9,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의 차용금을 모두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4.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이나 여러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