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20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약 수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B과 결별하게 되자 위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11. 08:41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순경 D에게 “B이 2016. 5. 9. 23:00경 나의 집에서, 내가 술을 많이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났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범행 일시로 지목한 2016. 5. 9. 23:00경 즈음에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 보고, 각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B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