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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7. 09:48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D 급행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F( 여, 20세) 이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좌측 어깨 부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같은 버스 내 다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09:21 경 대구 광역시 중구 G에 있는 H 버스 정류장에서 I 급행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우측 어깨 부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피의자 시내버스 내 추행 블랙 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