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11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C노동조합 D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 분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13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B노동조합 총연맹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종료 후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8,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6:47경부터 17:30경까지 롯데백화점 앞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집회 신고서 첨부),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 첨부). 내사보고(채증 자료 및 전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