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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14 2017가단1526

건물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7.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9. 5.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5. 9. 14.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5.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월차임 35만 원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7. 5. 15.까지 10개월 동안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근거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8. 15.부터 2017. 5. 14.까지 체납한 10개월분 차임 350만 원과, 2017. 5.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