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5:00경 울산 남구 C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D(여, 31세)가 위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고, 일행인 E(여, 30세)가 위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됨. 한편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여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의 행동내용과 그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함]

1. 현장사진 및 용의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움 다만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