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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7 2014나82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모두 무효이거나, 적어도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8,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7제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C와 피고가 서로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밝혀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 C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 시가 2,405,937,060원 (2) 소극재산 (가 방어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 원리금 합계 1,510,987,29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