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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21:0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 메 르비 이온 마사 지기 ’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B의 연락을 받은 뒤, 금원을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받더라도 거래하려 던 물품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