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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54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00에 있는 지하철 대방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 티 머니’ 어르신 교통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8. 7. 29.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04:2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노량진 역 1번 출구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빨간색 아이 코스 전자 담배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D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8.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03:16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노량진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F 카드와 G 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닥스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신고자 상대 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