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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4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 세) 와 부자 지간이고, 2002년 경 피고인의 처와 이혼한 이후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컴퓨터 중독에 빠져 방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리라 고 한 다음 그 곳에 있는 대나무 막대기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조모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을 훈계하고자 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