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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95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75.16㎡를 인도하고,

나. 2014. 9.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제주시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지층 175.16㎡에 관한 피고와의 2014. 7. 3.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300만 원, 차임 : 100만 원, 임대차기간 : 24개월)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