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5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열 ㆍ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